한국무용교육학회

학회소개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무용교육학회(The Korea Dance Education Society)라 칭한다.

제2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사무국장이 책임 운영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무용교육에 관한 이론 및 실제를 조사 연구하여 무용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학술대회 개최
  • 학술지 발간
  • 지도자 강습회 및 협의회 계획과 구성
  • 기금모금
  • 용어심의
  • 해외교류
  • 무용지도자 양성 및 자격심의
  • 교재편찬
  •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무용교육 관계자로서 본회 취지에 찬동하며 이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 회원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의 운영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5명 이내
  • 이사 60여명
  • 감사 2명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자격)
  • 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이사는 기존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운영분과 별 위원장은 본 학회의 운영위원회가 회원 중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 회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사의 자격이 지속되는 한 재 위촉한다.
제10조 (임원의 보선)
  • 회장단 및 상임이사(운영분과 위원장)에 결원이 생겨 보선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을 하며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연장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주관하며 학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를 주관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를 심의한다.
  •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처리한다.
  •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 회
제12조 (총회)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의 의결)

총회 상정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의결사항)

총회는 이사회에서 제출된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 학회 및 총회 개최지 선정에 관한 사항
  •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 자산에 관한 사항
  •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장 학술대회
제15조 (대회개최)

정기 학술대회는 년1회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이사회
제16조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이사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이사회의 성원은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서면결의)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의안을 서면 결의에 부칠 수 있다.

제18조 (심의사항)

이사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 총회에 제출할 사항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 (상임이사)

회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과 4개의 분과별 각 2명의 위원장을 두고 분과별 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 사무국 : 서무, 기획, 기구 확장, 사업계획
  • 학술분과 : 학술대회(교사 재교육 및 워크숍 포함) 기획 및 주최업무
  • 국제분과 : 국내외 연구자 및 연구 업적물의 국내외 소개 업무
  • 대외협력분과 : 학술교류 및 홍보를 포함한 예술교육 정책 및 학술 정보 탐구 업무
  • 재무분과 : 연구 및 교육 기금 조성 및 학회 재무 관리업무
제7장 위원회
제20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규정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운영위원회
  • 편집위원회
  • 연구윤리위원회
  • 연구기금 운영위원회
  • 용어심의위원회
  • 지도자 자격 심의위원회
  • 교재 편찬위원회
제21조 (위원회 운용)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별 각 소관업무 등 운용사항은 따로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운영 위원회 운용)
  • 구성 : 학회 고문, 학회장 역임자, 3대 이상 부회장 역임자, 현 학회장으로 구성한다.
    2014년 이후 운영위원 영입은 학회장을 역임한자에 한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개최 : 운영위원회는 학회운영상 필요할 경우 회장 또는 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권한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① 신임이사 영입 결정
    ② 학회 조직 구성 및 임원 임명
    ③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사항
    ④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부 칙
  •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 본 회칙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창  립 1989. 07. 01
  • 1차 개정 1992. 01. 27
  • 2차 개정 1994. 07. 21
  • 3차 개정 1998. 07. 01
  • 4차 개정 2005. 02. 26
  • 5차 개정 2007. 06. 06
  • 6차 개정 2011. 06. 25
  • 7차 개정 201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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