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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윤리지침


한국무용교육학회 _ 윤리규정

무용교육학회에서 발행되는 <한국무용교육학회지>의 모든 논문의 집필과 출판에 다음과 같은 윤리적 규범을 적용한다. 이는 학술적 지식의 정확성과 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함이다.
 

제 1 조 (결과 보고)
 

1.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를 위조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구자는 자료를 다루는 과정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다른 누구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동일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유사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한다.

3. 만약 연구자가 발행된 데이터에 대하여 심각한 과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저자는 그 과실에 대하여 철회, 오타의 수정, 또는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정정을 통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편집인은 잘못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학술지에 지체 없이 수정내용을 공시하도록 한다.
 

제 2 조 (표절)

 
1. 연구자들은 다른 사람의 연구물이나 업적에 대한 상당부분 또는 일부를 인용할 때 출처를 밝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2. 타인의 연구물이나 저작, 생각을 자신의 논문에서 이용하거나 표현할 경우 항상 출전을 명기하여야 하고, 인용부호를 사용하거나, 표현을 바꾸어 기술하도록 한다.

3. 어떠한 경우라도 출전에 대한 언급 및 참고문헌의 제시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


제 3 조 (저작권)

 
1. 논문의 완성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들이 저작권을 지니며, 복수의 저자가 관여한 경우에 저작의 기여도는 이름이 나타나는 순서로 표시한다. 복수의 저자라도 동등한 정도의 기여를 하였다면 이를 각주로 표현해야 한다.

2. 책임 연구자는 공동 연구자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저작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공동 연구자들도 저작물에 대하여 책임 연구자와 더불어 공동의 책임을 지닌다.

3.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무용교육학회<한국무용교육학회지>투고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일체의 권리를 이양 받는다.


제 4 조 (중복게재)

 
1.“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아니하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대부분 동일한 문장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구자는 이미 다른 곳에서 출판되었거나 상당부분이 중복되는 내용의 연구물을 학회지에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단, 학술대회 배포용으로 출판된 논문 혹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초고 형태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는 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연구자는 동일한 논문을 동시에 2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 요청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한 학술지에 게재가 거부된 경우 다른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요청할 수는 있다.

4. 연구자는 논문의 상당부분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이전의 연구에 대한 정보를 편집인에게 논문 게재 요청 시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심사 과정에 중복출판임이 드러날 경우 편집인은 논문 심사를 중단한다. 출판 후에 중복출판임이 드러날 경우 학회 차원에서 적절한 징계 조처를 취한다.

5. 다 학제 간 연구의 경우나 시간의 경과를 다루는 종단적인 연구의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판된 동일한 자료를 포함한 연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연구자는 그러한 사실을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6.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연구자 본인이 다른 단행본 또는 편집된 책의 부분으로 출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연구자는 원전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의 관리를 학회가 함으로 본 학술지를 간행하는 한국무용교육학회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 (자료의 검증)

 
1.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편집인의 요청이 있을 때 연구자는 자신의 원 자료를 편집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구물이 출판되고 나서 최소 5년간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자료 분석 요청에 응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6 조 (저자의 책임)


1. 원고와 관련된 전달 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익명으로 논문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저자 및 공동 저자들이 밝혀질 만한 단서들을 최대한 감추도록 한다.

3. 저작권법과 출판 관행을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현재,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료는 저작권자의 허락과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4.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의 경우 이에 필요한 승인, 허가, 등록 상황을 논문에 명시하는 한편, 연구 대상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제 7 조 (심사자의 책임)

 
1. 논문의 심사자는 논문에 대하여 학술적 가치의 판단 및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결함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며, 논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을 한다.

2. 심사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집필자와 편집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3. 심사자와 편집인은 심사용으로 제출된 논문에 대하여 집필자의 저작권을 인정하며, 집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 (연구윤리 준수 동의)

 
온라인 논문 투고시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에 동의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 (연구윤리 심의위원회)

 
1. 본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한 사례로 의심이 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와 별도로 연구 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사례 여부와 결과처리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학회 고문, 학회장 역임자, 편집위원장 역임자로 구성한다.

3. 위반 사례로 확인된 경우, 논문 게재를 즉시 취소하고, 게재 취소 사실을 공지하며, 본 학회의 투고 자격을 정지(최소 3년 이상)한다.


           제 정 2011. 7. 1

 1차 개정 2018. 3. 1

 2차 개정 2020.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