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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관련지침


한국무용교육학회 투고 규정

일반규정
 

한국무용교육학회지는 무용전문학술지로서 년 4회 간행된다.

1. 본지는 무용 제 분야에 관한 논문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투고자는 본회 회원으로 한다(회원가입 문의처:한국무용교육학회 사무국).

3. 원고는 학회 사무국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원고가 사무국에 도착한 날로 한다. 논문 접수 1차 마감일은 매년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4. 논문은 매년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에 발간한다.

5. 게재 논문은 미발표된 것에 한하며, 본지에 게재한 논문을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원고작성요령

1. 원고는 한글이나 영문 등의 외국어로 하며 외국어로 투고한 경우에는 한글 원고도 제출하여야 한다.

2. 영문원고나 영문초록에서 투고자의 영문 이름은 성이 앞으로 가도록 한 다음 쉼표를 찍고 나머지 이름을 적는다. 나머지 이름은 자신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는다. 성과 이름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3. 원고는 한글로 쓰되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정확해야 하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학회 홈페이지(www.kdes.or.kr)로 온라인 접수를 한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언어는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명확히 하는 목적 외에는 가급적 한문을 삼갈 것).

4. 논문에는 영문제목, 영문 저자명(full name), key word, 주제어, 영문초록이 필요하며 영문초록은 2열 간격으로 타자한다.

5. 논문의 체재는 다음에 준한다.

1) 논문표제, 논문목차, abstract, 본문, 참고문헌, 부록(필요한 경우) 순으로 구성한다.

2) 표제부분은 논문제목, 저자, 소속의 순으로 국문 및 영문 표제를 동시에 작성한다.

3)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그림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기재한다. 그림은 선명해야 되며 사진과 그림에는 본문을 참고하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4) 표 및 그림 제목의 번호는 표 1. 또는 그림 1.로 표기한다. 본문 안에서는 <표 1>, <그림 1>로 표기한다.

5) 표의 제목은 일련번호와 함께 표의 좌측상단에 붙인다.

6) 그림제목과 번호는 중앙하단에 붙인다.

7) 표와 그림은 원본 그대로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

6. 본문 안에서 책명은 『 』, 작품명은 《 》으로 한다.

7. 본문에서 문헌 인용을 할 경우에는 인용문 시작이나 말미에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내각주).

1) 인용 저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문명은 full name으로 하지 않고 성(family name)을 적고 이름은 약어(머리글자)로 표기한다.

2) 인용 저자가 1명 또는 2인인 경우는 본문 내에 인용될때 마다 모두를 표기한다.

3) 인용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첫 인용에는 성과 이름을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 첫 저자의 이름 전부와 등(等)(et al.)을 표기한다. 참고문헌에는 전체 저자의 이름을 표시한다.

예 : 정병호(1995: 20)는 …

Hanrahan, C.(1995: 22)...
……와 같이 논했다(김종선, 1993:13).

……이다(Dewey, J., 2010:25).

8. 각주(footnote)는 설명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9. 참고문헌의 기술 및 정리는 다음 형식으로 하며 본문에 인용된 것 이외에는 수록하지 않는다. 동양어는 가, 나, 다 순으로, 서양어는 알파벳순으로 하며 다음 예에 준한다.

1) 단행본은 저자(출판년도), 책제목, 출판도시: 출판사로 적는다.

① 저자, 편집자(출판년도) : 편집된 책일 경우 국문은 저자명 뒤에(편) 표시하고 영문일 경우(Ed) 혹은 (Eds.)라는 약어로 표기한다.

② 책제목 : 책제목이 국문일 경우 진하게 영문일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하되 책 제목은 명사, 대명사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③ 출판도시 : 출판도시와 출판사 사이는 콜론(:)으로 표기한다.

④ 번역서는 저자(년도), 책제목, 역자(역, 년도), 책제목, 출판도시 : 출판사로 적는다.

2) 연구 또는 용역 과제 보고서는 보고서 저자(출판년도), 보고서 제목(출판물 고유번호), 출판도시: 출판부서 기관명으로 적는다.

3) 석박사 논문은 저자(논문작성년도), 논문 제목, 미간행, 석사(박사)학위논문, 대학원명으로 적는다.

① 논문제목 : “ ”으로 표기한다.

4) 정기간행물은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번호), 페이지번호로 적는다.

① 저자명 : 저자는 모두 명기하고 영문일 경우 성은 모두 쓰고, 나머지 부분은 머리글자만으로 표기한다.

② 논문제목 : 영문 제목과 하위 제목(“ : ” 다음에 이어지는 제목)은 첫머리 글자에만 대문자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③ 학술지명, 출판 정보(권 번호, 페이지 번호) : 국문인 경우 학술지명은 진하게 표기하고 영문인 경우 학술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영문 학술지명에서 명사, 대명사는 첫머리 글을 대문자로 표기한다. 권 번호(volume umber)는 한글, 영문 모두 숫자만 표시한다. 페이지 번호도 숫자만 표시한다.

김화숙(1995), “교육으로서의 무용”,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1), 7-26.

육완순, 이희선(1992), 무용교육과정, 서울 : 금광출판사.

홍정희(1988), “백조의 호수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Hanrahan, C.(1995), “reating dance images: Basic principles for teachers”, The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January, 1995, 33-39.

Lartigue, P.(1986), 한혜리(역, 1992), 무용의 즐거움, 서울 : 삼신각.

Révy, P.(1994), L’nteligence collective, 권수경(역, 2002), 집단지성, 서울 : 문학과지성사.

Minton, S.(1986), Choreography, Champaign: Human Kinetics Publishers, Inc.

10. 본문중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모든 단위는 원어로 쓰되 국제단위계(S. I. units)를 사용한다.

11. 기타사항은 최근에 발간되는 한국무용교육학회지에 준한다.

논문원고 편집

 1. 편집 용지

A4(국배판) 210×297mm / 폭 210.0mm, 길이 297.10mm

용지 여백 - 위쪽 38mm / 아래쪽 36mm / 왼쪽 40mm / 오른쪽 40mm /

머리말 13mm / 꼬리말 9.5mm

2. 체제에 따른 문단모양 및 글자모양

체제

글자 모양

글자크기

(point)

문단모양

줄간격(%)

들여쓰기

정렬방식

논문 표제

제목

신명주

18

140

2ch

혼합

(논문표제제목, 본문 큰 제목 가운데 정렬)

게재자 성명

중고딕

10.7

160

목차

휴면명조

10

175

abstract

abstract

중고딕

12

150

제목

신명조

13

130

게재자 성명, 소속

신명조

11

130

본문

휴먼명조

9.5

140

본문

큰 제목

중고딕

15

185

2ch

혼합

(논문조제제목, 본문 큰 제목 가운데 정렬)

중간 제목

중고딕

12

185

작은 제목

중고딕

10.5

185

본문

신명조

10

185

표내용

신명조

9

140

각주

신명조

9

130

참고문헌

참고문헌

휴먼모음T

14

185

본문

신명조

9.5

120


심사 규정

 
1. 원고 게재여부는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 학회가 연구 방법별로 분류한 각 분과별(역사·철학/ 사회·교육/과학(조사·통계)/ 치료) 위원이 구성원이 된다.

3.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주제 및 연구 방법에 따라 3-5명의 공동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합의제에 의한 심사를 실시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게재 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지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가감할 수 있다.
 

논문 저자의 연구 윤리 규정

 
무용교육학회는 연구계획, 수행, 심사, 결과보고의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중복 투고와 중복게 재 등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이 같은 경우 논문철회 및 게재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기타 규정
 

1. 논문 게재시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별쇄본을 희망하는 투고자는 원하는 부수만큼의 별쇄본 인쇄비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3.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게 있으며 본 학회의 승인없이 무단복제할 수 없다.

 
 

「한국무용교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무용교육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무용교육학회 회칙 제20조 2항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본 위원회가 관장하는 『한국무용교육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 된다.

1) 매년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 연 4회 발행한다.

2) 논문 1차 접수마감은 매년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제 2 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을 총괄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 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편집위원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 중에서 선정한다.
 

제 3 장 기 능
 

제8조 편집위원회는 『한국무용교육학회지』의 체제, 발간횟수, 발간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제8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제 4 장 편집 회의
 

제11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 편집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논문심사기준 및 절차


제13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한다.

제14조 논문의 심사는 7개의 기준으로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평을 추가하여 수정사항과 재심사 이유, 게재불가의 이유를 밝혀 명확한 심사와 더불어 연구자에게 논문의 타당성, 미흡 및 보완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질적인 연구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한다.

제 15조 논문심사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논문의 창의성

2) 논문체계 및 형식의 적합성

3) 연구논문의 논리성 및 구체성

4) 연구방법의 타당도 및 신뢰도

5) 학문적 발전과 교육현장에 대한 기여도

6) 영문, 국문 초록 작성

7) 참고문헌 인용방법

제16조 논문 심사는 7개의 심사기준을 근거로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재심 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17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1) 접수 : 발행 예정일 2개월 전부터 논문을 접수한다.

2) 심사의뢰 :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연구방법(인문, 사회, 조사 /실험/ 통계, 치료)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주심 1명, 부심 2명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 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 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3) 심사 :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이 때 심사자는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 수정 부분을 확실히 명기해야 한다.

4) 편집회의 : ①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 내용을 검토한다. 심사자 모두 <게재가> 판정을 내린 논문은 수정없이 게재한다. 심사자 모두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불가>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등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하여 ‘게재불가’ 혹은 ‘수정후 게재’를 결정한다. <수정후 게재>,<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종합심사 결과보고서’를 투고자에게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 이 때 <게재가능>과 <게재불가>가 확정된 투고자에게는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여기서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능>과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 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제18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 심청구가 들어오면 편집위원장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3의 심사자 3인에게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재심을 받은 논문의 게재는 다음 호로 연기 될 수 있다.


부칙

제19조 본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